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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부터 수도권 주택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실거래 위주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와 상관 없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비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본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아 국무회의 등의 절차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날 차관회의와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주택을 구입할 돈의 출처를 밝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해 ‘꼼수 증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해 주택을 구입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국토부와 지자체가 자금조달계획서로 꼼꼼하게 검증을 할 수 있다. 증빙자료를 내 실효성도 높인다.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내게 되면 지자체 등은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받아보고 대조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법인의 주택 구입이 최근 시장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법인의 주택 거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거래 내용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